지역주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저소득 어르신 및 소외된
어르신들에게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해 후원자를 찾아 더불어 사는
공동체임을 실감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업에
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전화 및 내방문의
후원신청
후원금(품)
접수
기부금 영수증
발급
구분 | 내용 |
---|---|
결연후원 | 경제적,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과 1:1 결연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|
비지정후원 | 복지관 운영 및 전반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후원 |
지정후원 | 특정한 사업과 대상을 지정하여 후원 |
물품후원 | 복지관의 사업이나 어르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(식품 및 생활용품 등) 후원 |
복지관 후원 계좌로
직접 계좌이체
정기적으로 매월 약정일에 맞춰 후원자님의 통장에서 자동인출
※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신청 가능
후원자님께서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(품) 전달
신한은행 100-034-094331
(예금주 : 관교노인복지관)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
송년행사 및 복지관 주요 행사 등에 초청
※ 복지관에 후원하시는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후원을 원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 : 032)421-3600